4년 한시기구 ‘조사위’ 공식출범

4년 한시기구 ‘조사위’ 공식출범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8-19 00:00
수정 2006-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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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인사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범정부기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서울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 가능)인 조사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선정, 재산을 조사하고 국가 귀속 여부를 결정하며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 조사와 정리 등을 담당한다.

김창국 위원장은 “친일재산 청산작업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의미를 갖는다. 오늘 생일을 맞은 이승엽 선수처럼 우리 위원회도 많은 홈런을 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완익 변호사·이준식 성균관대 교수가 상임위원을 맡았으며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지난달 위원으로 임명돼 예비활동을 해왔다. 또 검사 3명과 법무부, 경찰청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 53명, 자체 채용한 51명이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1차로 을사오적과 정미칠적 등 친일파 400여명의 후손이 보유한 재산을 직권조사 하게 된다. 을사오적 이완용, 친일파 이재극·민영휘의 후손이 국가상대 소송에서 얻은 재산에 대해 이미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사 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한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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