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3일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실형을 선고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수감생활을 오래하고, 딸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가족들이 1일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씨의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됐다. 김씨는 뇌혈관 질환과 갑상선 질환, 피부 백반증, 부정맥 등을 앓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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