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은 26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개정안 내용 중에 미국에 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한 뒤 입법예고를 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미국에 불리한 조항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9월23일까지 두 달간 입법예고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미국측이 요구 조건을 내걸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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