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법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원은 비리 연루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해 재판업무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직무정지 뒤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편법으로 전보 조치하거나 사표를 받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 법에 따라 대기발령을 낸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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