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일손놓고 피해 입증부터 하라니…”

“수해복구 일손놓고 피해 입증부터 하라니…”

입력 2006-07-21 00:00
수정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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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를 입은 것도 속 터지는데 보상절차마저 까다로우니….

수해민들이 올해부터 실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까다로운 절차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20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 법이 종전과 달리 피해 신청절차가 복잡해 규정을 제대로 모르는 이재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수재민들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전화로 피해 등을 알렸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10일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피해사실 확인원’에 피해규모, 인적사항,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또 피해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해도 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복구전 비디오 촬영이라도 해놔야

따라서 복구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피해액보다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세 감면 등 상당수 지원책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절차가 까다로워 이재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그만큼 크다.

더구나 피해사실 증명이 어려운 양식어업의 경우, 육지에서 쓸려온 펄과 쓰레기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정작 평소에 행정기관에 어패류의 종류와 수량, 양식현황과 판매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무원 피해지역 방문접수 시급

이재민들은 대부분 피해지가 산간오지의 독립가옥이나 농경지여서 10일 이내에 피해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후 행정기관에 가서 확인원을 작성한다는 것은 도로가 모두 훼손된 현 상태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4일째 고립됐다 소방헬기에 의해 구조돼 임시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김귀옥(51·평창군 진부읍 수항리)씨는 “복구가 우선인데 서류로 신고하고 공무원 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급박한 재해현장에서 수재민들에게 또 한번 고통을 주는 것이다.”면서 “피해지역에 이동접수처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제 평창 특별취재반 bell21@seoul.co.kr

2006-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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