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와 단독협상 이유 추궁

론스타와 단독협상 이유 추궁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7-13 00:00
수정 2006-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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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12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장을 지낸 이강원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와 매각 과정에서 재경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가 론스타측이 2002년 10월부터 인수합병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도 외환은행 이사회 등에 이를 감춘 것과 국내외 투자자를 적극 물색하지 않고 론스타와 단독협상을 추진한 이유도 캐물었다. 검찰은 또 이씨가 삼일회계법인의 재정실사 때 2500여억원의 부실액을 부풀린 경위와 외환은행장을 퇴임하면서 고문료 등으로 받은 18억원이 매각의 대가인지도 조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조사할 분량이 많아 이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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