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때부터 국선변호 지원

영장심사때부터 국선변호 지원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7-06 00:00
수정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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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기소 전 피의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금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어야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또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법원이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국회 법사위에는 이 개정안과 별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고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토록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 국선변호인이 1심까지 변호를 담당토록 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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