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크린쿼터 사수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화인 안성기·양기환씨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미신고집회를 개최한 안씨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요구서는 지난 4일 발부됐으며 아직 안씨와 양씨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1차 출석요구 시한은 7일까지이며, 세 차례의 출석요구에 이유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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