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정 크기 줄이고 전자화

민사법정 크기 줄이고 전자화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6-22 00:00
수정 200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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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를 낮추고, 소송인들과 더욱 가깝게, 최신 전자장비로 공정하게.

대법원이 21일 새로운 민사법정의 표준모델을 공개했다. 새로운 법정의 특징은 소규모·전자화.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정 수요증가와 공간부족이라는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새로운 민사 소법정은 바닥보다 45㎝ 높았던 재판부의 자리(법대)를 15㎝만 높게 낮췄다. 소송 당사자들과 재판부와의 거리도 가까워졌다. 또 원·피고들이 서로 마주 보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다. 법정 내부조명과 인테리어는 밝은 색조로 바뀌어 분위기가 한층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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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공개된 소법정 표준모델. 대법원은 법정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법원청사 공간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소법정 표준모델을 공개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1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공개된 소법정 표준모델. 대법원은 법정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법원청사 공간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소법정 표준모델을 공개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대법원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법원에 1296개의 재판부가 있지만 법정수는 416개로 1개 법정을 재판부 3개가 나눠쓰는 셈이다. 게다가 구두변론 및 조정이 활성화되고 시차제 기일소환제 등이 정착되면서 법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현재 30평 규모, 방청석 50석 정도인 민사법정은 17∼18평 규모, 방청석 10석 수준으로 축소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새로운 표준법정에서는 재판기일뿐 아니라 조정·심문·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의 업무도 함께 처리해 소송 당사자들이 여러 번 법원을 찾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운 표준법정은 규모가 작아지는 대신 최신 전자장비를 갖췄다. 새로운 법정에는 랜과 PC가 설치돼 판사들은 재판 도중에라도 내부 네트워크 및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정 내에는 고정식 카메라 4대와 PDP TV 등이 설치돼 재판 광경은 물론 동영상 등 전자적으로 제시되는 증거물들을 간편하게 녹화·재생할 수 있다. 새 법정은 민사법정에 우선 적용돼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사·행정 및 전국 법원에서 도입되며 형사법정은 기존 법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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