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어머니 급식당번 제도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련 모임은 폐지운동 제2라운드에 돌입키로 했다.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은 20일 “지난 14일 인권위로부터 진정 기각 통보를 받았다.”면서 “21일 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1인 시위와 함께 본격적인 급식당번제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 공동대표 조주은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서울 S초등학교 등 3개교 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어머니들을 급식 당번에 강제 배정하고 불참하면 돈을 내게 하는 것은 여성을 가사와 양육의 전담자로 간주하는 성차별이며 장애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을 고려하지 않는 차별적 제도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학교에서 급식 당번제도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고 참여가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고 있다.”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6-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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