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2종 주거지역에 평균 층수 개념이 도입되더라도 고층아파트에 큰 평형만 집중배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올초 서울시의회의 평균층수 개념 도입에 따른 평균층수 산정방법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12층으로 일률 규제되던 2종 주거지역에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 평균 16층, 최고 21층(임대아파트 건립시 24층)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규정을 고친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인 평균 층수 계산 방법을 만들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평균층수 개념이 ‘아파트 모든 동의 지상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로 결정됐다. 평균 층수를 계산할 때 단순한 아파트 동이나 가구수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단지내의 아파트 동수와 각동의 연면적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을 산출하고 이 기준으로 지상 연면적을 나눠서 평균 층수를 계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동이 3개인 아파트 각 동의 지상 연면적이 1000평이고 각 동의 층수가 5층,10층,20층일 경우, 기준면적은 350평(200평+100평+50평), 평균층수는 8.6층(3000평÷350평)이 된다. 이 방법을 적용할 경우 고층아파트에 넓은 평형의 아파트 만을 집중 배치하고, 중·저층 동에는 중소형만 넣은 편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넓은 평형을 많이 넣는 만큼 평균 층수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6-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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