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동산중개 업무 못한다

변호사 부동산중개 업무 못한다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5-15 00:00
수정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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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허용해달라면서 변호사 이모(40)씨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법이 규정한 법률사무와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보조하는 업무인 부동산 중개행위와는 구별된다. 일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직무에 부동산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초구청에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했다 반려당하자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을 불허한 관할 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2002년 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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