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암 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PET(양전자 단층촬영)와 내시경 수술 재료가 6월부터 새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간호등급별 가산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암과 심장 및 뇌질환에 대한 PET검사와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6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PET는 암 진단과 심장 및 뇌질환 진료에 활용하는 첨단 진단기기로, 회당 촬영비용이 100만원을 넘어 고액 중증완자의 경우 적잖은 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최대 80% 이상 줄게 된다. 복지부는 PET의 적용 질환에 따른 보험적용률을 차등화해 간암 환자가 암 치료후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와 심근경색 환자의 스텐트시술 용도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100만원인 촬영 비용 중 환자부담액을 각각 15만원과 13만원으로 정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암과 심장 및 뇌질환에 대한 PET검사와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에 대해 6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PET는 암 진단과 심장 및 뇌질환 진료에 활용하는 첨단 진단기기로, 회당 촬영비용이 100만원을 넘어 고액 중증완자의 경우 적잖은 의료비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환자 부담이 최대 80% 이상 줄게 된다. 복지부는 PET의 적용 질환에 따른 보험적용률을 차등화해 간암 환자가 암 치료후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와 심근경색 환자의 스텐트시술 용도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를 적용,100만원인 촬영 비용 중 환자부담액을 각각 15만원과 13만원으로 정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5-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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