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싸움에 낀 교육부 “어쩌나”

고래싸움에 낀 교육부 “어쩌나”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5-02 00:00
수정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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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야당과의 사립학교법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으면서 사학법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난감해하고 있다.

국정최고 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할 행정부이지만 여당에 사학법 재협상에 나설 논리 등 아이디어를 건넬 상황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의 사학법은 의원입법으로 마련된 데다 교육수장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열린우리당 의원 신분이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교원단체간에도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들도 이견

교육부는 입법부 일이라는 이유로 사학법을 둘러싼 여야간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표명은 자제하며 입법부에서 정리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눈치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입장도 있다.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개방이사의 선정 주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가위원회 등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했다. 예컨대 “법인에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보직교수협의회에서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고 그 추천인사가 이사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그대로 취임을 승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경우, 사학법 개정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이사선임은 재단이 하지만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규정을 어기면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방형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가 추천되더라도 행정력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학교장 임기제한은 잘못돼”

이와 관련, 교육부내에서는 지난번 사학법 개정 때 ‘아쉬운 대목’이 있었다며 뒤늦은 반성도 나오고 있어 재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초·중·고의 교장이나 대학의 총·학장 임기는 모두 4년 중임, 최고 8년으로 제한된다.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립 초·중·고 교장의 경우, 초·중학 과정이 의무교육인 데다 정부 재정보조를 받는 등 사실상 준 공립 형태여서 국·공립 초·중등 학교장처럼 임기를 4년 중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 “하지만 국공립 대학의 경우, 총장 임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 사립대 총장 임기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 임기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한편 교육부는 사학법 개정논란으로 다른 교육관련 법안처리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애를 태우고 있다.

교육부는 ▲단순 수능부정행위자 구제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독도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등을 연구할 재단설립을 위한 동북아역사 재단법 ▲2008년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김진표 장관은 1일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사학법 난항에 따른 비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5-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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