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를 기준가액보다 최고 158%까지 올려 받았던 학원과 교습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62곳의 학원들은 초과징수 수강료를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라는 조치를 받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166개 학원을 특별 단속해 초과 수강료를 받은 1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단속대상 학원들은 주로 보습학원과 유아 및 초·중·고교 대상 어학학원들이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학원들이 집중적인 단속대상이었다.
단속 결과 3곳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고 36곳, 시정명령 82곳, 과태료 부과는 1곳이었다.
강남구 대치동 N보습학원의 경우, 수강료로 1인당 월 23만 5440원을 받아야 하지만 29만 5000원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천구 목동의 T학원은 월 12만원을 초과 징수해 적발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강남과 강서, 북부교육청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도 과도하게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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