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통화료 月20만원 제한

데이터통화료 月20만원 제한

최용규 기자
입력 2006-04-13 00:00
수정 2006-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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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날씨 등 무선인터넷 콘텐츠를 사용·검색하거나 내려받을 때 부과되는 이동통신 데이터통화료가 월 20만원으로 제한된다. 12일 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들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F가 이런 내용을 담은 약관 변경안을 정통부에 신고했다.LG텔레콤도 곧 뒤따르기로 했다.

이통 3사는 이같은 데이터통화료 상한제를 5월 요금고지서부터 반영키로 했으며, 이달 1일 이후 사용분도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무선인터넷의 과도한 이용으로 수백만원까지 청구되는 사례는 사라지게 됐다.

또 이런 보호장치는 무선인터넷 저변 확대 등 이용활성화가 예상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4-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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