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0일 해외이주 알선업체 G컨설팅 대표 김모(38)씨를 공문서 위·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이모(42·여)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김모(51)씨 등 불법이민 신청자 2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2년 1월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김씨로부터 수수료 700만원을 받고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시지가 확인원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이민을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투자자 29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민 신청자들이 캐나다 현지 R은행 등에 이민자 예치금 12만 캐나다달러(약 1억원)를 입금하도록 알선해 은행으로부터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4000만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모두 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적발된 이민 신청자들은 대부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의 조기유학을 염두에 두고 영주권을 획득해 학비 면제와 복지혜택 등을 받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6-04-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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