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장 사전영장

성북구청장 사전영장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4-10 00:00
수정 2006-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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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서찬교 성북구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월 초 구청장 비서실 직원을 통해 서울시의원 이모씨 등 3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씩 150만원과 업무일지가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2월에는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세미나 경비지원 명목으로 33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 사업을 시행할 때 지자체장 명의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한 서울 중구청장 예비후보 열린우리당 임모씨 등 4명도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임씨 등은 지난 2월 행복중구회라는 사조직을 결성, 선거전략 본부로 활용했다.

임씨는 이 단체에 1000여만원을 기부한 뒤,960만원을 40여명에게 현금으로 살포하거나 차명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씨에게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추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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