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왕의남자’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사회플러스] ‘왕의남자’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입력 2006-04-04 00:00
수정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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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감독 이준익씨와 제작ㆍ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2006-04-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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