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왕의남자’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사회플러스] ‘왕의남자’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입력 2006-04-04 00:00
수정 2006-04-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감독 이준익씨와 제작ㆍ배급사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3일 기각했다.

2006-04-0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