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황우석 교수를 파면키로 한 것과는 별도로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권리는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논문은 조작했지만 국립대 교수로서 황 교수가 이뤄낸 일정 수준의 연구성과는 결국 국가의 자산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정진호(의과대 교수) 단장은 31일 “지난 2월 공개된 섀튼 교수의 특허출원 내용 중에 쥐어짜기 기술 등 황 교수팀의 고유 업적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섀튼 교수의 특허 심사과정에 개입, 황 교수를 공동 발명자로 포함되게 하거나 섀튼 교수의 특허청구 범위를 축소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서울대는 그러나 섀튼 교수의 이번 특허출원이 황 교수의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황 교수가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 국제특허 출원 관련 재정 지원 등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황 교수는 현재 미국, 유럽, 중동 등 16개 나라에 대해 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다.
황 교수팀의 특허는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국가정책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관리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4-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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