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빙자 선거운동 극성

여론조사빙자 선거운동 극성

박지연 기자
입력 2006-03-29 00:00
수정 2006-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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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 리서치월드, 경남 창원의 선거전략연구소 대표 3명을 포함, 김동식 경기 김포시장 등 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가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시장은 시 공무원 H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도록 여론조사 기관명과 전화번호를 건넸고 조사 결과를 지역 언론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무원의 소속시장 지지도 조사 및 공표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모씨는 자신에게만 유리한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00당 이모씨는 청와대 출신의 대학교수로 올해 46세의 ○○지역 출생이다.00당 후보로 이씨가 나온다는 것을 알면 1번, 모르면 2번을 눌러달라.”,“아산시장 출마예정자인 이씨를 잘 알면 1번을, 이름만 들어봤으면 2번을, 잘 모르면 3번을 눌러달라.”는 식으로 본인의 이력이 부각되도록 언급한 것이다.

인천 계양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L씨는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걸도록 했고, 선거구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후원금 300만원을 건넸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6-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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