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 제도가 문화재보호 막아”

“인간문화재 제도가 문화재보호 막아”

조태성 기자
입력 2006-03-28 00:00
수정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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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성(35)씨가 내민 두 개의 명함에는 각기 다른 직함이 찍혀 있다. 하나는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조사연구팀’, 또다른 하나는 ‘사단법인 서울소리보존회 사무국장’. 이른바 ‘투잡스’가 아니다. 서울소리보존회는 잊혀져가는 우리네 전통소리를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단체. 취지에서부터 돈 냄새와는 거리가 있다.

그는 매달 한 번씩 은평구민회관에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다 무료공연을 연다. 참가자들 반응은 기대이상이다. 최근 알게 모르게 국악 마니아들이 크게 늘어 CD 판매나 공연 티켓도 제법 잘 팔린단다. 특히 다음달 27일 이은주 명창의 공연은 보존회 창립 이래 첫 대규모 공연이 될 성싶다.“2시간여에 걸친 공연이 될 텐데, 아마 200명 이상이 무대에 오를 겁니다. 최근래 공연 가운데 아마 가장 스케일이 클걸요.” 9∼10월쯤 국립국악원과 함께하는 대규모 공연도 준비 중이다.

아직 아쉬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인간문화재 지정제도가 오히려 문화재 보호를 막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문화재보호법은 판소리, 잡가, 정악 하는 식으로 종목을 정해 보호토록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보호방법은 종목이 아니라 전수자를 지정하는 인간문화재 방식입니다. 한 명의 인간문화재를 빼고는 다 탈락해버리는 거죠.” 단적인 예가 소리보존회 이사장인 남혜숙 선생이다. 남 선생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다는 명창 고 김옥심 선생의 제자인데다, 명색이 법인 이사장인데도 은평구 생활보호대상자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김옥심 선생은 인간문화재에 지정되지 못했고, 남 선생은 그런 스승을 차마 떠나지 못한 미련한(?) 제자였기 때문이다. 사실 10여년 전, 갓 입사한 김씨를 국악에 빠져들게 한 사람이 바로 김옥심 선생이다. 황학동 레코드 가게 앞에서 우연히 들었던 그 목소리 덕분에 국악을 알았고, 김옥심 같은 명창이 왜 잊혀져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씨름 중이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공부하느라 결혼자금까지 깨가며 그 밑에 묻은 돈만 해도 ‘억대’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리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가장 권하는 방법은 한 부문에서 일가를 이룬 명창의 노래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란다. 훈련이 덜 됐다면 크로스오버나 퓨전풍의 음악으로 워밍업해두는 것도 좋다.“CD를 사보면 아시겠지만, 국악은 해설자료가 굉장히 두껍게 나옵니다. 어렵다거나 하는 편견을 버리세요.”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6-03-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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