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끼워팔기’ 법정싸움으로

MS ‘끼워팔기’ 법정싸움으로

장택동 기자
입력 2006-03-28 00:00
수정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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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영체제 윈도의 끼워팔기 논란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MS는 27일 ‘끼워팔기’와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서울고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MS는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는 이의신청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윈도에 메신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결합해 판매한 MS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 과징금 324억원과 함께 MS에 윈도와 메신저 등을 분리한 버전과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한 버전 등 2가지를 출시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내·외부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팀을 구성,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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