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손이용 유사 성행위’ 이번엔 무죄

[사회플러스] ‘손이용 유사 성행위’ 이번엔 무죄

입력 2006-03-28 00:00
수정 2006-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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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비슷한 사건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판사는 27일 이발소를 차려놓고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4·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9월부터 서울 도봉구에 이용원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알선, 최근까지 117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 성교행위란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나 성교와 유사한 신체 접촉행위를 의미하며 손을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6-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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