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폐교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경우 특별우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교는 현재 교육·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대부료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경작 및 사료제조시설,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지역 특성을 살린 음식점 등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일정 기간 활용되지 않은 폐교에 대해 해당 지역 교육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폐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되면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에서, 문화·체육시설로 활용되면 복권기금에서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주 안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폐교된 학교는 모두 1453곳으로 이 가운데 1018곳이 활용되고 있으며,435곳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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