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도로 누운 행인사망 운전자 40% 책임

[사회플러스] 도로 누운 행인사망 운전자 40% 책임

입력 2006-03-23 00:00
수정 2006-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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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이동명)는 22일 도로에 누워 있다가 주행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진 정모씨의 유족이 운전자 변모씨와 소유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다. 다만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0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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