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도청장비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던 휴대전화 도청이 복제 휴대전화 단말기(일명 ‘쌍둥이폰’)로 도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26일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열린 ‘쌍둥이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도·감청 시연’ 결과, 쌍둥이폰으로 상대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3자 통화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과 단말기 뒤에 표시돼 있는 일련번호만 알면 인터넷에 떠도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한 도청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인증제도도 쉽게 풀렸다. 인증제도란 ‘같은 기지국 내에서 복제당한 휴대전화와 쌍둥이폰이 동시에 작동하면 불법 복제한 쌍둥이폰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복제기술자인 김모(33)씨는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안인증 시스템은 얼마든지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해 휴대전화 불법 복제나 도청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6일 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열린 ‘쌍둥이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도·감청 시연’ 결과, 쌍둥이폰으로 상대의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들을 수 있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3자 통화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과 단말기 뒤에 표시돼 있는 일련번호만 알면 인터넷에 떠도는 복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휴대전화 불법복제를 통한 도청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인증제도도 쉽게 풀렸다. 인증제도란 ‘같은 기지국 내에서 복제당한 휴대전화와 쌍둥이폰이 동시에 작동하면 불법 복제한 쌍둥이폰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복제기술자인 김모(33)씨는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보안인증 시스템은 얼마든지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해 휴대전화 불법 복제나 도청을 막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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