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자신을 직위해제한 대학 이사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정에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2006-03-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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