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재소자 성추행피해 3명 더있다

女재소자 성추행피해 3명 더있다

윤설영 기자
입력 2006-03-08 00:00
수정 2006-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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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의 자살 기도는 교도관의 심각한 성추행과 이에 대한 교정당국의 깔아뭉개기식 대응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여성 재소자 3명이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이번 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1일 서울구치소 교도관 이모(57)씨가 재소자 김모(36·여)씨를 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심각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김씨는 이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다가 같은 달 19일 목을 맸다.”고 설명했다. 교도관 이씨는 성추행을 하면서 “가석방으로 내보내주겠다. 좋은 심사급수를 받도록 해주겠다.”는 식으로 직무를 이용해 김씨를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 구치소에 항의했으나 구치소측은 “교도관 이씨의 우울증 때문”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다. 특히 김씨가 피해를 당한 뒤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자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도 김씨에게 성추행 사실과 관련이 없는 범죄사실, 경제능력, 별거 여부 등을 캐물었으며 자살 시도의 이유에 대해서도 원인을 요실금, 가정환경, 신병비관 등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발견됐다. 인권위는 김씨 외에도 여성 재소자 3명이 이씨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교도관 이씨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장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여성 수용자가 처한 전반적 인권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8∼10일 수원구치소 등 여성 교정시설 5곳을 방문, 실태 조사를 할 예정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3-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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