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음주운전 해당”

大法 “음주운전 해당”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3-07 00:00
수정 2006-03-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 뒤 보행 중인 상태에서라도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43)씨는 2004년 12월 충북 음성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화물차를 50m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가던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 0.102%가 측정됐다. 박씨는 “이미 운전을 마쳤는데 왜 음주운전이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쳤다 해서 음주운전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같은 날 혈중 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끝내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