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뒤 보행 중인 상태에서라도 기준(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알코올농도가 검출됐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43)씨는 2004년 12월 충북 음성의 한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화물차를 50m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가던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 0.102%가 측정됐다. 박씨는 “이미 운전을 마쳤는데 왜 음주운전이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6일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쳤다 해서 음주운전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도 같은 날 혈중 알코올농도 0.064% 상태에서 운전을 끝내고 주차한 뒤 걸어가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 이모(5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3-0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