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장관 사전선거” 경고

선관위 “오장관 사전선거” 경고

박찬구 기자
입력 2006-03-01 00:00
수정 2006-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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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열린우리당의 부산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이 출판기념회에서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엄중 경고 조치했다.‘경고’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 장관이 지난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홍보를 금지한 제86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제254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오 장관이 다시 한번 선거법을 위반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김두관·김혁규 최고위원, 부산시당위원장인 윤원호 의원도 이 출판기념회에서 오 장관 지지발언 등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선거법 준수를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3일과 25일 부산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한나라당 권철현·김광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한 같은 당 남경필 의원과 김 의원,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도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와는 별도로 열린우리당 정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 소속 국회의원과 고위 당직자가 각종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최근 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가 출판기념회, 정당행사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선거과열이 우려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6-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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