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성폭력행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유사강간죄를 신설해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손가락 등을 사용한 성범죄’ 등 유사강간을 해도 이를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가해자 대부분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등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 또는 장애인·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강간상해·치상 등을 저지른 가해자만 피해자 신고 없이 처벌할 수 있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일괄적으로 폐지하자는 일부 주장은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 인권옹호과장 내정자인 이옥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 3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자체 조사단을 파견, 진상조사에 나섰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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