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회장 이례적 3년형

쌍용건설회장 이례적 3년형

이효용 기자
입력 2006-02-18 00:00
수정 20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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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거액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재벌 총수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17일 1996∼1998년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3곳에서 4148억원을 사기대출받고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다.”면서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행위는 당시 관행적이기는 하나 이것이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될 수 없으며, 부실 대출한 금융기관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개인적으로 편취하지는 않았고 경영 정상화에 노력한 점 등은 참작되나 최고경영자로서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이번 정기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배 법관 19명을 초청해 가진 만찬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전날 보도된 사건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법원장은 또 “절도범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기업범죄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에는 재산 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징역 4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징역 3년), 허태학 전 삼성에버랜드 사장(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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