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 비웃는 ‘짝퉁 세녹스’] 주택가 방문 판매·전단지 버젓이

[유죄판결 비웃는 ‘짝퉁 세녹스’] 주택가 방문 판매·전단지 버젓이

김경두 기자
입력 2006-02-18 00:00
수정 200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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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녹스’ 유죄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유사(짝퉁·가짜)휘발유 판매가 오히려 더 은밀·교묘해지고 있다.‘돈’이 되다보니 ‘목’좋은 곳은 조폭들이 관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경찰과 정부의 합동단속반과 함께 확인한 유사휘발유 판매 점포는 도심 주택가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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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이 16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가 담긴 말통을 적발, 봉고트럭에서 들어내리고 있다.
합동단속반이 16일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주택가에서 유사휘발유가 담긴 말통을 적발, 봉고트럭에서 들어내리고 있다.
판매 수법도 점포 직접 주유에서 예약·방문 판매, 전단지 살포 등으로 한층 다양했다. 휘발유보다 폭발성과 가연성이 높은 유사휘발유의 주택가 진입은 대형 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16일 용인경찰서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기동검사팀과 함께 용인 일대의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에 동행, 취재했다. 용인 곳곳이 유사휘발유 점포들로 넘쳐났으며, 이런 현상이 비단 용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 2월16일 오전 10시

기동검사팀은 용인 출발에 앞서 기자에게 신고 접수된 유사휘발유 업소 40여곳의 리스트를 보여주며 “오늘 단속할 대상에는 주택가도 상당히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우현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기동검사팀장은 “확인된 것으로만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에 무려 750여곳의 유사휘발유 점포가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단속을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영업을 계속하는 점포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단속에 동행한 조준현 교통문화운동본부 감시단장은 “요즘 주택가에 뿌려지는 유사휘발유 판매 명함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 2월16일 오후 1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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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반은 주택가 유사휘발유 판매처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의 한 컴퓨터 가게를 급습했다. 점심을 먹던 가게 주인은 당황스러워 허둥지둥댔다. 그 사이 단속반은 중간 저장창고를 찾기 위해 주변 창고와 차량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가게 30m 전방의 한 봉고트럭에서‘말통(유사휘발유를 담은 용기·18∼20ℓ)’ 110여개가 발견됐다. 가게 안에서도 10여개, 건물 뒤 창고에서도 말통 20여개를 찾아냈다.

“잡아들이려면 다 잡아들여야지. 왜 이곳만 잡아. 용인시에 (유사휘발유 점포가)이곳만 있어.100곳도 넘는데, 왜 누구 한 사람만 잡아들여.”라는 거센 고함 소리가 들렸다. 가게 주인인 유모씨는 “(유사휘발유 판매를)시작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계속 울먹이며 통사정을 했다.

유경선 지능범죄수사 1팀장은 “이 점포는 몇번 단속을 시도하려다 실패했던 곳”이라며 “다세대 건물과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유사휘발유 판매나 저장은 항상 폭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자칫 담배꽁초 하나가 대형 화재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가압류를 지시했다.

휘발유 소비량의 10%가 ‘짝퉁’

석유품질관리원이 지난해 단속한 비석유사업자(노상 판매)의 유사휘발유 적발 건수는 모두 6515건으로 전년(3837건)보다 69.8%나 늘었다. 반면 석유사업자의 유사휘발유 적발 실적은 127건으로 전년(213건)보다 40%가량 감소했다.

대한석유협회가 추정한 지난해 유사휘발유 국내 유통량은 625만 9000배럴로 이는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0.5%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세금 탈루액도 무려 8700억원에 이른다.

용인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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