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파워에 이어 세녹스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최종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정품’ 세녹스와 LP파워는 제조, 판매가 금지됐다. 실제 세녹스·LP파워 제조공장은 2004년 2심 판결 이후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변이나 주택가를 중심으로 세녹스,LP파워의 이름을 내건 유사휘발유가 음성적으로 팔리고 있다. 세녹스와 LP파워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최종 판결 소식을 접하지 못한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값싼 대체 휘발유’로 인식되고 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세녹스와 LP파워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또다른 ‘짝퉁’을 양산하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3년 넘게 끌어온 법정논란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녹스,LP파워의 ‘아류’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죄확정으로 유사휘발유 판매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속을 피해 지하로 잠적, 전화주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 업자들은 또 유사휘발유를 첨가제나 페인트희석제로 가장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2-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