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비 중도해지땐 돌려받는다

헬스비 중도해지땐 돌려받는다

백문일 기자
입력 2006-02-13 00:00
수정 200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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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김모씨는 한달에 12만원씩을 내고 헬스클럽을 다니다가 계약을 취소하려 했다. 김씨의 건강상 “지금은 헬스클럽에서의 운동이 맞지 않는다.”는 의사의 권유 때문이다. 그러나 헬스클럽은 “회비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내세워 한푼도 주려 하지 않았다. 김씨는 10일만 다녔기에 헬스클럽에 나오지 않은 20일만큼을 감안,12만원 가운데 8만원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항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스카이스포츠의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는 체육관 규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며 이같은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따라서 스카이스포츠의 사례는 아니지만 김씨는 회원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와 맺은 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다 ‘소비자피해 보장규정’에도 귀책 사유에 따라 회원비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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