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蘇·中 동포 ‘방문취업 비자’ 7월부터 발급

舊蘇·中 동포 ‘방문취업 비자’ 7월부터 발급

박홍기 기자
입력 2006-02-09 00:00
수정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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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중국 동포와 옛 소련 지역의 동포가 5년간 자유롭게 고국을 방문,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들도 간소한 절차만으로 비자를 받아 입국해,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방문취업 비자(H-2)’를 7월부터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8일 이와 관련,“부처간에 이미 조율된 정책 안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늦어도 다음주까지 끝낸 뒤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를 비롯, 법무부·외교통상부·노동부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같이 동포들을 적극 포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지금껏 방문비자를 받아 취업을 원하면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 비자 시한도 3년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한 방안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로 일원화되며 국내에 호적에 올라 있지 않거나 친인척 등 연고가 없는 동포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 시한도 5년으로 늘어나 방문취업 비자를 받으면 5년동안 자유롭게 입·출국이 가능하다. 다만 취업 기간은 최장 2년으로 제한,2년 이상 취업할 경우 일단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 취업 허용 범위는 현행 건설업·서비스업국에서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 어업에까지 넓어진다.

대신 동포들의 방문취업제 실시에 따른 국내 노동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에 대해서는 비자발급 대상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자쿼터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쿼터 규모는 동포들의 연고지 유무 및 외국 노동인력의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다음달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자의 발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브로커의 개입 등 이른바 ‘송출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소련의 붕괴로 독립국가연합 등에서 국적 없이 생활하는 동포인 ‘고려인’들의 국적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마찰 등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
2006-0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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