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BW 증여세 443억 부과 금융계열사 3사 의결권 제한 조치

삼성SDS BW 증여세 443억 부과 금융계열사 3사 의결권 제한 조치

김경두 기자
입력 2006-02-08 00:00
수정 2006-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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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이 증여세 내고, 지배구조는 정부에 순응’

삼성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증여세 부과소송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편법 상속과 맥이 닿아 있다. 반삼성 여론을 낳았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유사하다. 이를 취하한 것은 편법 상속에 대해 세금낼 것은 다 내겠다는 의지다. 또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취하는 정부의 재벌개혁에 순응하겠다는 것이며, 삼성의 지배구조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메스를 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S BW건의 핵심은 편법 상속이다.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이 상무 등 특수관계인에게 당시 시가보다 헐값으로 인수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증여의 한 형태’로 보고 증여세 443억원을 부과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로 보고 과징금 158억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은 2004년 9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근거가 없다.”며 공정위 과징금 취소를 확정한 반면, 행정법원은 2004년 11월 “헐값 인수는 변칙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삼성은 이에 불복해 이 건은 현재 2심 계류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삼성SDS는 1999년 230억원어치의 BW를 발행하면서 이재용 상무 등 6명에게 주당 7150원에 신주인수권을 줬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의 한 형태’로 판단한 것. 당시 삼성SDS의 장외거래 가격이 5만 5000원인데 이 상무 등 특수관계인이 7150원에 주식을 산 것은 주당 4만 785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 삼성SDS가 BW를 발행했던 당시 이 회사 주식이 장외에서 5만 3000∼6만원으로 거래된 사실 등을 근거로 이 값을 시가로 인정했다.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은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있어 삼성측으로는 양보 못할 사안이었다.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은 순환출자 구조에 있는 삼성전자의 경영권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금산법’과도 연계돼 있어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삼성의 지배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은 지난해 6월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3개사가 낸 것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의결권 허용 폭을 줄이면 삼성전자 등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도 당시 곁들였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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