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개인계좌로 연구비와 후원금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감사 영역의 한계로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 밝혀내지 못했다.
게다가 감사 대상이 전체 지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검찰 수사에 따라 횡령 또는 유용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교수가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가능성이 큰 액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 모두 10억원 가량.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연구용역비나 후원금은 대학계좌를 통해야 하며, 직접 수령하려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황 교수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황우석후원회’가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지원한 18억 8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2004년 2월 D건설 등 5개 기업으로부터 3억 5100만원을,2000년 9월 S기업으로부터 30억원을 각각 지원받았으나 황 교수는 개인계좌에 넣어 임의로 사용했다.
황 교수의 지원금에 얽힌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황 교수가 개인계좌로 관리한 연구비와 후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후원금의 일부가 정치인 기부금으로 제공된 사실이나 신산업전략연구원이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 경위 등에는 ‘감사영역 밖’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달리 계좌추적 등이 제한돼 있었던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검찰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수사 대상액수는 감사 대상액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황 교수는 그동안 정부 지원 연구비 309억원, 민간 후원금 60억원 등 모두 369억원을 받아 연구비 187억원과 후원금 59억여원 등 246억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가운데 2001년 이후 집행된 순수 연구비 106억원과 ‘황우석후원회’가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황 지원한 19억원 등 125억원만 조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게다가 감사 대상이 전체 지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만큼 검찰 수사에 따라 횡령 또는 유용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교수가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가능성이 큰 액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 모두 10억원 가량. 서울대 ‘연구비 관리규정’ 등에 따르면 연구용역비나 후원금은 대학계좌를 통해야 하며, 직접 수령하려면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황 교수는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황우석후원회’가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지원한 18억 8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고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앞서 2004년 2월 D건설 등 5개 기업으로부터 3억 5100만원을,2000년 9월 S기업으로부터 30억원을 각각 지원받았으나 황 교수는 개인계좌에 넣어 임의로 사용했다.
황 교수의 지원금에 얽힌 의혹은 감사원 감사에도 불구하고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황 교수가 개인계좌로 관리한 연구비와 후원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후원금의 일부가 정치인 기부금으로 제공된 사실이나 신산업전략연구원이 후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 경위 등에는 ‘감사영역 밖’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달리 계좌추적 등이 제한돼 있었던 것도 한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검찰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수사 대상액수는 감사 대상액수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황 교수는 그동안 정부 지원 연구비 309억원, 민간 후원금 60억원 등 모두 369억원을 받아 연구비 187억원과 후원금 59억여원 등 246억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가운데 2001년 이후 집행된 순수 연구비 106억원과 ‘황우석후원회’가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황 지원한 19억원 등 125억원만 조사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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