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감사원으로부터 황 교수팀의 연구비 집행관련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황 교수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황 교수 연구비를 둘러싼 검찰수사는 크게 두 가지 혐의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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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황 교수는 지난해 줄기세포연구와 관련해 과학기술부로부터 ‘동물 복제 및 줄기세포 실용화 연구’ 목적으로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연구 기간은 2005년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로 돼 있고, 연구비 30억원 가운데 28억여원이 집행됐다.
황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제출했던 때는 지난해 3월15일로, 황 교수가 논문이 조작됐고 줄기세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연구비를 받았다면 사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정당하게 지원받은 연구비라도 황 교수가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면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황 교수가 개인계좌로 관리한 연구 보조원 53명의 인건비 8억여원과 농장주로부터 되돌려받은 실험용 돼지·송아지 구입비 등 모두 10억여원의 용처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서울대 공대 등 대학교수들을 횡령 혐의로 처벌한 바 있다.
검찰은 황 교수가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본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 약 19억원 가운데 7억원을 자신의 정기예금 통장으로 옮겨 넣은 것과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5만달러를 건넨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후원금은 연구비, 기자재 구입비, 장학금과 국제교류 활동에만 쓰이도록 돼 있다. 한편 검찰은 박기영 전 과학기술보좌관이 황 교수로부터 위탁 연구비를 받고도 제출시한이 지나도 실제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성격도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황 교수팀의 논문 작성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서울대 수의대 강성근ㆍ이병천 교수와 서울대 의대 문신용 교수, 박종혁 피츠버그대 연구원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검찰이 줄기세포 1·2번이 주입됐던 실험용 쥐 10마리의 DNA지문을 분석한 결과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는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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