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황우석 교수 윤리문제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제도 개선방안, 치매·비만 유전자검사 금지·제한 지침 등의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핵심 안건인 ‘체세포핵이식 행위와 관련한 대통령령’ 및 ‘체세포핵이식 행위의 연구 종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건은 심의가 보류됐다.
생명윤리위는 “황 교수에게 제공된 난자 공여자 중 66명에게 금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규리 교수의 경우 황 교수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자발적 난자 공여자에게 30만∼75만원씩의 실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난자 공여자를 모두 난자 매매알선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아 1인당 1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미즈메디병원에 난자를 제공한 79명 중 14명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치매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의학적으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비만 유전자검사는 IRB가 승인한 경우 외에는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IRB의 ‘9인 이하’로 돼 있는 위원 수 상한선을 폐지해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이밖에 연구원은 난자를 기증하지 못하며, 미성년자나 미출산 여성의 난자를 이용한 체세포핵이식 연구 금지, 특정 환자의 치료를 조건으로 난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심재억·강혜승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