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부터 장애인들도 교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제가 실시된다. 하지만 교단에 설 장애인 교·사대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시행 첫해부터 사실상 탁상행정에 그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교원임용시험에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 장애인이 전체 교원 정원의 2%를 차지할 때까지 신규 임용 정원의 5%를 장애인에 할당하기로 했다.
교원 40여만명 가운데 현재 장애인은 1300여명으로 2%를 채우려면 6700여명을 더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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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대입학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전국 11개 교대 정원 5700여명 가운데 지난해 입학한 4명에 불과하다. 올해 장애인 특별전형을 통해 뽑힌 장애인 신입생도 9명이 고작이다. 서울교대와 대구교대 등 6개 교대는 올해 장애인 특별전형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계획마저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서울교대 관계자는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예비 교사로 뽑을 수 없다.”면서 “교대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데 특별전형을 거친다고 해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력 수준을 충족시키는 장애인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 정도가 아주 미약한 정도를 빼면 장애인이 일반전형을 통해 교육대학에 입학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육대학들이 장애인의 입학 자격을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계체조와 육상, 구기, 피아노 반주, 회화 등 필수 교과목의 실기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입학할 수 있다. 초등교사는 중등교사와 달리 음악, 체육, 국어 등 모든 과목을 가르친다.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학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육부가 2003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대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150여명. 이후 재학생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범대 소속 장애인 재학생들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소수 학생들에 불과하다.
또 교·사대를 졸업해도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은 현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불합격 요인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도 교육감이 1·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라도 교직생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임용할 수 있다.
●학부모 반발도 원인
그러나 채용의 절대 권한을 쥐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학부모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의 직업 선택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도 무시할 수 없어 장애인 교사를 채용해도 현실적으로 장애 정도가 낮은 사람만 임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법상 교육대학의 학장 권한이라 손댈 수 없다.”면서 “교사 임용도 교육감이 최종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6-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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