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총장 첫 징계 진통

국립대총장 첫 징계 진통

박현갑 기자
입력 2006-01-27 00:00
수정 200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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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총장 징계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장관급인 국립대 총장 징계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대상은 전북대 두재균(52) 총장. 그는 평교수 재직 당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 12일 전주 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대 교수협의회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두 총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두 총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교육부가 지난 23일 전북대 구성원들을 상대로 여론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수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총장직 유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 관계자는 “총학생회 등 8개 관련 단체들을 만나본 결과, 이렇게 나왔다.”면서 “총학생회는 두 총장이 개방적이고 개혁적인데다 대학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 총장직을 계속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교수협의회(회장·이중호 윤리교육과 교수)는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어느 조직보다 도덕성과 명예를 중시해야 할 대학총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자리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교수협의회는 2월1일 두 총장 징계요구건을 안건으로 채택, 대통령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장관급인 국립대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는 전례가 없다. 국립대 총장으로서 개인신상 등의 문제로 물러난 경우는 서울대 선우중호·이기준 총장이 있으나 이들은 스스로 사퇴했다.

교육부는 설날 이후 두 총장 징계위 구성 문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상 초유의 국립대 총장 징계위 구성 및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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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6-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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