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제도의 법제화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혼숙려제는 경솔한 이혼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주고 재고하도록 한 뒤 이혼 확인을 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이 제출되면서 본격 법제화 과정을 밟고 있지만, 그 효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무화’ 법안 계류중…반대 법안도 곧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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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혼숙려제와 관련,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2개다. 지난해 11월 의원 37명이 공동 발의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가정폭력이나 질병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간 숙려기간을 거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외부 기관의 상담을 받아야만 법원이 이혼을 확인해 주거나 조정·화해·결정 등을 판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보다 며칠 앞서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따라 6개월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일단 법원의 시범실시 결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이혼 신청후 1주일의 숙려기간을 갖거나 무료 상담을 받도록 한 뒤 이혼 취하율이 9.99%에서 17.24%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여성계를 중심으로 “이혼숙려기간은 또다른 고통의 연장이며, 실효가 없다.”는 반대 의견이 거세다. 이혼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로서,‘충동적 이혼’이란 실상 많지 않으며, 현행처럼 원하는 경우 상담 또는 숙려기간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완충 역할이 충분하다는 것.
●“무료상담등 이혼절차 전반에 법제도 보완 필요”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은 “이혼은 개인 자유 영역인데 국가가 개입해 강제적 규제를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상담 유료화도 한 쟁점이다. 이 의원 법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이 지정한 외부기관에 유료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아직 법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말부터 수백명이 이혼상담교육을 받고 있다.”면서 “특정 이익집단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긍정적 의견도 많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상담위원은 “숙려제도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혼이라는 제도를 보다 책임있게 운영하자는 것”이라면서 “무조건 이혼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다면 이혼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승희 의원은 ‘원하는 경우만 숙려기간을 갖고 무료상담을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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