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장’ 기능보유자 2인 지정

‘불화장’ 기능보유자 2인 지정

입력 2006-01-10 00:00
수정 200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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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불화장’(佛畵匠·불교회화 장인)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18호로 지정하고, 그 기능보유자로 석정(사진 위·82) 스님과 임석환(아래·58)씨를 인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972년 지정된 단청장(丹靑匠) 보유자에 의해 전승돼온 불화제작 기능이 단일종목으로 분리돼 불화장으로 지정된 것이다.

2006-0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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