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확정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으로 강제력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인권위의 결정은 권고 이상의 의미와 파급력을 지녀왔다.
실제 인권위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지난해 11월까지 1만 7529건) 중 정부기관들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은 63%에 이르고 특히 공권력의 인권침해 관련 권고는 75%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인권 NAP는 인권위가 2002년부터 공을 들여 준비해 온 일종의 ‘인권헌장’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 NAP를 만들기 위해 인권위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3년 이상 준비해 온 권고안이 완성되면 우리나라 인권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혀왔다.
현재 인권위는 권고안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안인 ‘차별금지법’을 구상 중이다. 어떤 기관이 차별시정 권고를 무시했을 때 인권위가 강제이행권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입법이 이뤄지면 현행 권고안은 시정명령으로 격상되고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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