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기관이 긴급구조 목적의 개인위치정보조회를 허용하는 법규정을 몰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지난 1일 J(여·경남 남해)씨는 아버지의 자살시도 전화를 받고 수사기관과 소방서에 아버지의 위치추적을 의뢰했으나 양쪽 모두로부터 거부당했다.
검찰은 범죄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서는 관련법상 본인이 직접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추적을 거부했다. 결국 2일 오전 2시40분쯤 경남 남해군 창선면에서 자신의 차를 타고 바다에 뛰어든 정씨(50)는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본보 4일자 6면 보도>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계비속인 딸이 자살을 시도한 아버지의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한 것이므로 긴급구조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했어야 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해당 소방서가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살을 방조한 꼴이 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기관은 이통사 등에 위치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위치정보법 제정 이후 지난해 5월 가족의 신고로 자살 시도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구조하는 등 지금까지 긴급구조 목적의 위치조회는 1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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