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난동땐 가스총 사용

법정난동땐 가스총 사용

김효섭 기자
입력 2006-01-03 00:00
수정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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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 법정 질서유지와 법원청사 방호를 책임지는 ‘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 운영된다. 앞으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면 가스총을 발사할 수 있다.

대법원은 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전국 법원에 순차적으로 경비관리대를 창설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익근무요원과 청사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법정경위·방호원·청원경찰은 경비관리대로 흡수 통합돼 운영된다. 대법원은 900여명의 경비관리대 규모를 2008년까지 1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진 경비관리대는 가스총·경비봉 등 보안장비를 휴대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긴급한 위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체·물리적 제압을 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비관리대의 설치는 잇단 법정난동으로 법정 방호대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부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자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고, 그보다 한달 전인 지난해 3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가족이 재판 도중 방청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정 경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소속의 연방마셜 94명과 연방총무국이 94개 지역 법원의 방호를 담당하고 선거로 뽑은 보안관이 4년 임기제로 주법원의 보안책임을 진다. 일본은 별도의 청원경찰 없이 정리와 법정경비원 및 경찰관과 계호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법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은 법정소란이 거의 없어 재판장이 필요시 법정경위를 비상호출하는 방호 시스템을 두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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