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맹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개와 관련된 사건·사고에서 개 주인들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우선 개에게 물리는 사고의 경우, 법원은 물린 사람의 부주의보다는 개 주인의 과실을 중하게 보고 있다.
맹견간수는 주인책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친구 집을 방문했다 나무에 묶어놓은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린 유모(64·여)씨가 개 주인 정모(6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80% 인정되므로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의 개가 남을 공격한 데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또 부산지법과 대구지법도 최근 비슷한 소송에서 개 주인 최모(60)씨와 김모(31)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개소음도 위자료줘야
개로 인한 소음 역시 개 주인의 책임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역시 같은 달 전원주택 거주자 P(50·여)씨가 “옆집 개 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147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의개 때리면 ‘재물손괴’
그러나 개 때문에 불편을 겪더라도 폭행 등 직접적인 화풀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옆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머리를 맞은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뇌진탕으로 폐사한 것과 관련,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집 앞에 묶여 있던 타인의 애완견이 달려들어 물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야간공동손괴’와 기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맹견간수는 주인책임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친구 집을 방문했다 나무에 묶어놓은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린 유모(64·여)씨가 개 주인 정모(6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80% 인정되므로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의 개가 남을 공격한 데 대해서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또 부산지법과 대구지법도 최근 비슷한 소송에서 개 주인 최모(60)씨와 김모(31)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개소음도 위자료줘야
개로 인한 소음 역시 개 주인의 책임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역시 같은 달 전원주택 거주자 P(50·여)씨가 “옆집 개 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147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의개 때리면 ‘재물손괴’
그러나 개 때문에 불편을 겪더라도 폭행 등 직접적인 화풀이 역시 법적 책임을 물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옆집에서 자꾸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과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머리를 맞은 애완견이 동물병원에서 뇌진탕으로 폐사한 것과 관련, 김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집 앞에 묶여 있던 타인의 애완견이 달려들어 물려 했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야간공동손괴’와 기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서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2006-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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