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서 배변중 ‘발살바효과’ 급사, 업무재해”

“일터서 배변중 ‘발살바효과’ 급사, 업무재해”

홍희경 기자
입력 2005-12-21 00:00
수정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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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신동승)는 집무실 안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발살바(Valsalva) 효과’가 나타나 급사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송모씨의 유족이 “송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발살바 효과는 운동을 하면서 숨을 참고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뇌에 산소공급이 차단돼 현기증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는 현상을 가리킨다.

재판부는 “현장 업무보고를 받고 잠깐 휴식을 취하던 송씨가 잠시 화장실에 들렀다 변을 당한 것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12-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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